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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아학비 지원 (누리과정 지원)
교육부에서는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보장을 지원합니다.
유아학비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온라인 신청가능하여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손쉽게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(1) 지원 대상
-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~5세 유아
- 2020년 1월~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
- 취학대상 아동(2016년 1월1일 ~12월31일 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-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벚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)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(23년 3월부터 적용)
(2) 지원 내용
- 만3세 ~ 5세에 대해 교육비 지급 (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)
- 만3세 ~ 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 지급 ( 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)
-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 (사립 200,000원)
(3) 신청 방법
-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.
- 기존에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,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.
-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 가능 (복지로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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