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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에 나이를 적을 때 만 나이를 적으려면 계산하기가 번거로웠습니다.
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만 나이가 도입었습니다.
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과 만 나이 적용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만 나이 계산하는 법
만 나이 계산하는 법은 올해 생일이 지났을 경우 해당연도 - 탄생년도 가 만 나이입니다.
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연도 - 탄생년도 -1 하시면 됩니다.
- 생일이 지난 경우 : 2008년 01월 15일생의 경우에 2023년 - 2008년 = 15세가 됩니다.
- 생일이 안 지난 경우 : 2008년 8월 15일생의 경우 2023년 - 2008년 -1 = 14세가 됩니다.
2. 만 나이 적용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?
- 공식 서류에 나이를 적어야 하는 경우 만 나이로 쓰게 됩니다.
- 일상적인 일을 볼때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로 대답해야 합니다.
3. 만 나이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?
- 학교 입학 : 학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. 초등생의 경우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3월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. 올해는 만 6세가 되는 아이들이 2017년생입니다. 그러므로 2017년생인 경우에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.
- 술, 담배 구매 기준 : 현행과 마찬가지로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면, 생일과 상관없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으므로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하면 2004년생부터 술,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
- 군 병역 시기 : 군병역 시기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2004년생 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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